202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정책자금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187 | 등록일 2022-11-11

[정책자금 애로 문의];


안녕하세요? 매년 초에 기업을 운영하는 자금 확는 중진공 자금의 신청의 시작으로 연중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의 자금 신청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중에서 2023년도 까다로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중진공의 경우 2023년도 1월의 신청 예약을 202212월 말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은 매우 높은 경쟁률로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연말 자금 신청에는 특히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융자체계도 (https://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예약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상담 예약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정보제공동의 실시 사전상담 •중소기업> 중진공 방문 상담, 비대면 유선 상담 온라인 융자신청 (기업진단 신청)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중진공> 중소기업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지원대상 적합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기업평가 •중진공 > 중소기업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융자결정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중진공 >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금융회사 > 중소기업 (대리대출)


1월 신청예약 이후에도 거의 매월 신청 기간이 있지만 1월의 신청 예약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자금 편성의 여유가 가장 있을 때 받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가 되면 기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가진단을 마치고 중진공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사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현황에 맞는 어떤 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될지 준비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그 방향을 잡고 자금집행의 승인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절차


1. 융자 신청·접수 절차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사전상담 온라인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 지역본()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신청 예약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실시


* 허위 자가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부 상담실시


* 운전자금은 비대면상담 원칙, 시설자금은 대면상담 원칙(,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선택 가능)


 


- (온라인신청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2. 제출서류(사전상담 → ② 융자신청 → ③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사전상담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업 제출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자가진단표 기업·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진공 홈페이지 정책자금 신청예약 자가진단 단계에서 입력 선택(해당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토지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건축착공확약서 •사업장건축: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사업장매입 : 매매계약서 •기계: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다로그 또는 도면 •경·공매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대면상담 시 직접 제출, 비대면상담 시 대표자 신분증만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




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 중진공 홈페이지 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방식)작성사업계획서 업로드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


- (현장실태조사중진공 담당직원이 현장방문 시 직접 제출


- (비대면실태조사)중진공담당직원 안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


   


* 상담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기업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실태조사 단계에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업 제출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담 시 제출기업은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번호 입력 시 중진공 출력 직접제출 : 국세청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출력하여 제출 해당시 자금별 신청요건 확인 서류 [첨부파일] 확인 (고용실적)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력 (https://www.moel.go.kr)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 출력 (https://ktpsi.or.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출력 (https://www.kita.net)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중진공 발급 (5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법인/ 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개인)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에서 중진공 직원이 직접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중진공 직원이 직접 출력 금융거래확인서(21. 5월부터 폐지), 주주명부(정책자금 융자신청서로 대체)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책임경영심사' 필요 서류는 별도 요청




TIP]


1) 재무제표의 관리


- 평상시 재무제표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담당 세무사와 협의 및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합니다.


-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보면 자본 잠식, 당기 순이익의 감소 등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인해 부결이 되는 기업이 많음 정책자금 추가 제출 확인


자금별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안내 구분 내역사업 신청요건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비고 (확인•발급처)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 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진공 지역본•지부 청년전용창업 업력 3년 미만 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중진공 지역본•지부 시니어기술창업 업력 7년미만 기업 &대표자 40세 이상 & 대표자 기술경력 보유 중진공 지역본•지부 비대면분야창업 업력 7년 미만 기업 & 비대면 분야(용자공고 참고3) 중진공 지역본•지부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79) 3년 연속 일자리 증가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최근 4개년 12월말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전월말 기준) 청년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전월말 기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 일자리 유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진공 지역본•지부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인증서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인증서 중소기업중앙회 https://smjob.kbiz.or.kr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s://www.work.go.kr/smallGiants/ smallGiantsMain.do


2) 객관적 증명의 인증관리


기업의 조건에 맞는 벤처기업인증이나 , 여성기업 인증 , 뿌리기업인증 , 연구부서설립 ,특허 등등 기업의 성장 및 역랑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 및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의 자료는 가점사항으로 자금의 한도 및 승인여부에 대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대표님의 기업경영에 대한 진정성 및 의지


전문가의 경력 및 비전 제시가 필요, 대표님의 기업 의지의 어필은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대출 및 사후관리


(대출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선택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운전자금)


(사후관리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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