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541 | 등록일 2022-08-04








기업경영과 고용창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때로는 고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고용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제도를 활용하면 경영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 기업이 이러한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문의를 하고 있기에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최장 1년간(960만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기업


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지원대상 요건(청년)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요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요건


①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합니다.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②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근로자이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5. 지원 내용


①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


②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합니다.


 


6. 지원 내용


①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②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④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7. 문의처


①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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