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1779 | 등록일 2022-04-29








최근 5년 동안 영업실적이 일취월장하여 정부지원금융 3차례, 사업화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수혜 받았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도 일반자금 대출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한 제품공급 및 수출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공장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더 이상 정부지원자금 및 금융기관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든가 아니면 자체자금조달 또는 증자에 의한 공장자동화 설비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상담신청 합니다.




 


여성기업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홈페이지기업경영SOS’경영창업TIP관리2020911일자우리사업장 대출 총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별기업당 총대출한도가 있으며, 각 은행별로 동 기준에 의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자금은 예외일수도 있지만 정부지원자금 중 일부 신용공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미리 대처하라고 알려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번 챠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금융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책금융은 뚜렷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거래은행에서 회사의 실적과 재무상황을 보고 지원되는 일반자금대출과 달리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특정부문에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정책금융을 네 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면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정부보증금으로 나뉘며 유관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성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융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3. 융자 한도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4.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전월 대비,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인원에 대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p


* 12개월 유지시 1인당 0.1%p, 24개월 유지시 인당 0.1%p 추가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전월 대비 6개월 후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 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 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1년간 한시적용(고용은 최대 2)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5.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6.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자금상담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정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재도선택가능9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가·납부)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7. 융자제한 기업


·폐업중인 기업


세금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을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 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업령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http://sims.go.kr)


[적용 예외]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100·경쟁력 추천기업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적용 예외]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경쟁력 추천기업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8.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신청·접수


심사 · 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작성 및 온라인 제출




9. 처리 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예약→자가진단 2 상담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운전) 신청가능여부 결정 4 온라인 융자신청 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6 융자결정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7 대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8 사후관리 자금사용용도점검 사업계획멘토링 등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융자절차 운영


* 신정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부와 융자신청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 가등급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 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 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경쟁 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간접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6)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10.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 A


Q. 2019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한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지난 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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