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제1편)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1800 | 등록일 2022-04-22










2022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여성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CEO들의 관심과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의 기업경영 Tip” 코너에서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칼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의 목적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이 법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법 제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1. 개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2.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⓵ ⓶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3. 사업주


 ■ 사업주 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4. 경영책임자 등


     ■ 경영책임자 등 이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②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함


   ③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④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⑤ 또한 경영책임자등과 현장소장 공장장 등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개별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자는 개념상 구별되어야 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②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 에게 적용됨









법 제3(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원칙: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인 2022. 1. 27.부터 시행함


■ 예외: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적용됨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제 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사항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2. 보호대상


■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는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의 9가지로 구성함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함


   ●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 이어야 하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시행령 제4조제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시행령 제4조제5 산업안전보건법15, 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제1편 끝. 다음 회에 제2편 계속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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