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스타트업의 기장처리는 직접 or 세무사,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754 | 등록일 2021-09-30

[여성창업 애로 문의


안녕하세요? 여성기업인으로 창업 1년 미만의 스타트업입니다. 창업을 했다면 기장을 직접 할까? 세무 회계 전문가에게 맡길까요? 제가 알고 있는 창업 기업은 지인들과 함께 본인이 직접 처리 한다고 하는 데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개인의 연금 외 보험 등은 회사가 알아서 각종 세금을 처리해주고 연말정산만 신경 썼지만 창업 이후에는 개인연금관리 외 직원이 있다면 이와 함께 지출, 수입 등 매달 정리해야 하는 영수증과 각종 세금 신고 · 납부 등 기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한 회계 업무는 낯설고 어렵기만 한데요, 세무와 회계 업무를 놓고 고민이신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해 기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에 수익 모델 창출, 투자금 유치, 인력 고용, 급여 이체 등 고민이 많은데요, 그중 각종 회계나 세무 업무 처리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사업을 펼칠 때에는 사업 아이템, 운영 등 실재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재무, 회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직적인 영업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업의 운영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는데 수월한 장부 정리 및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장


 


회계와 세무의 기본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부를 통해 연간 수익과 회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세무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장부의 기록, 이것을 기장(記帳)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기록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단식부기란 정해진 규칙 없이 간편하게 현금의 유입과 출입을 기록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가계부 작성 방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복식부기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 한 가지 거래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한 것입니다. 단식부기와 달리 기업 회계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인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명 서류를 비치 ·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게 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사업에 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해도 됩니다.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줄 요약 ]


간편 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1.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2.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1.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1.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


다만,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업종이 다양하고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 사업자라면 기장 작성 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매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 기장 장점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70%라면, 350만원의 산출세액이 사업소득으로 인해 부담하는 부분이다. 350만원의 20%70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직접 기장,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은지 검토 필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이거나 수익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법인기업과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자라면 기장을 놓고 직접 관리할지,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맡길지 고민일 텐데요. 시중에는 기장을 직접 하는 사업자를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 신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앱 등이 나와 있어, 생소하고 어려운 회계 · 세무 용어에 대한 가이드를 받거나 당일 발생한 매출과 비용 현황을 항목별로 분류해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세무 회계 경험이 전무한 초기 사업자의 경우,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회계 · 세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긴 하지만 관련 용어가 낯선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부족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마련이죠. 또 영수증을 분류해서 항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역시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세무 지식에 대한 부재로 공제 · 면제되는 항목에 사업주도 모르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업에 집중하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세무사 & 회계사 기장


 


기장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심이 되고 신경을 덜 써도 되지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업 초기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인터넷으로 생소한 세무 용어를 찾아보고 영수증과 씨름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일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매출액이 늘어나기 전에는 기장을 회계법인 등에 맡기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회계법인 등이 기장을 대리하면, 단순히 장부의 작성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업무도 대신 처리한다. 또한 회계나 세무의 영역은 아니지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업무도 통상 함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4 대 보험 업무가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스타트업은 정부자금(기술보증기금) 또는 엔젤 투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각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가 기장을 그때그때 관리했다면 이럴 염려는 없겠습니다. 더불어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각종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재무와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전문투자 확정 후 각종 계약서의 문구를 세무, 회계 전문가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언


특정 업종에 특화된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진다고 하니,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 업종에 맞는 정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기장 관리하는 방법과 전문화된 세무사 및 회계사를 잘 선택하셔서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 기장을 맡기더라도 재무제표 분석, 처리 방법, 투자유치에 관련된 기업분석 등 본인의 회계분야는 항상 꽤 뚫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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