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단점, 이런 경우에는 법인하지 마세요!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9657 | 등록일 2021-07-27

법인전환, 손해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성실신고 대상자이거나 성실신고 대상자를 내년에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 . 법인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신청이 많습니다아무나 매출만 된다고 법인으로 전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법인전환 한다고?


 


이번에는 법인전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Case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 목 차 =


 


1.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권유 사례


2. 법인전환 이유 7가지


3. 사례 중심으로 본 법인전환 시 불확실성


     Case 1. 사업의 방향성, 비젼 등의 불확실?


     Case 2. 적격증빙이 불가능한 리베이트가 많은 업종의 회사라면?


     Case 3. 개인 신용/신보 대출이 많은 경우?


     Case 4. 근로자들 중에 급여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을 경우?


     Case 5. 전문면허, 허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Case 6.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


     Case 7. 사업자/주주들의 구성이 복잡한 경우?








1.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권유 사례




사장님 가족중에




혹시 기장대행 서비스 업체 또는 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의 경우는 사업자를 하나 더 내어서 매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해서 이익을 나누라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업자를 나눈다?


물론, 식당이 한 건물에 1, 2층이 있어서 1층은 정육점, 2층은 식당으로 한다든지. . . 윗 집은 김치찌개, 아랫집은 샤브샤브. . .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장 & 한 사무실에 사업자만 따로 해서 매출을 나누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입니다. 아버지는 개인, 아들은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매출을 쪼개니 당연히 절세효과는 생기겠죠그런데. . . 공장을 쪼갤 수 있나요직원은요기계는요재고자산들은요아버지와 10년 동안 하던 직원들이 아들의 회사로 가변서 퇴직금은 받았나요아버지의 공장에서 아들이 자신의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는 내나요?




공장을 쪼갤 수 없어요




장비사용료는요전기세는요만약 산재사고라도 발생된다면 누구의 공장에서 사고가 난건가요?


 


대표님들께서 제2사업자를 아들이나 사모님으로 하는 경우는 그나마 괜챦을 수도 있지만, 특수 관계인도 아닌 제3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자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 . . 가족, 직원, 친인척들의 명의로 사업을 해서 급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의 통장 혹은 자신의 가족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 . .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 거래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누적 관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대표님께 묻겠죠? 그 돈이 왜 대표님의 통장에 있냐구 . . .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누적관리 할 겁니다.”






2. 법인전환 이유 7가지


 


정상적인 법인 전환의 이유는 대략 아래에 7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사른사장님들은 왜 법인전환을 할까요




따라서 상기의 이유들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법인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3. 사례 중심으로 본 법인전환시 불확실성


 


하지만 법인을 전환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사업의 방향성, 비젼 등의 불확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업을 2~3년 정도만 내다보고 한다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해산/청산하는 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절세효과를 가지고 갈려면 적어도 5~20년 정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Case 2. 적격증빙이 불가능한 리베이트가 많은 업종의 회사라면?


엄밀히 따지면 리베이트는 불법이 아닙니다. 회계항목 상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거래에 대한 보상의 형식으로 주는 돈이라면 합법입니다물론 그 보상 역시 소득신고, 계산서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뇌물로 주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즉 신고하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그럴 수 있을까요?


꼭 집어서 이 업종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 제약업, 건설업, 의료기기 업종 쪽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들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할 경우 리베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Case 3. 개인 신용/신보 대출이 많은 경우?


대출 없이 깨끗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출을 받습니다대표님들의 신용이 좋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표님의 신용과 사업체를 담보로 하여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은 신생 법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 대표의 신용보다 신용평가가 낮게 잡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이것을 포괄양수도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신용이 법인 대표자의 신용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면?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대출은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의 여력이 있는 곳이라면 갚고 조금 지나서 법인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인으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겠죠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Case 4. 근로자들 중에 급여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을 경우?


특히 제조업, 공사업 등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일용직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때는 급여 신고를 하면 안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에서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적격증빙(세금신고)가 않되었으니... 그 지급금은 가지급금이 됩니다각 자의 사정들을 하나하나 봐주다 보니 그 리스크를 대표님들이 알면서도 떠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규모가 커지고 신경을 못쓰다보면 아주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e 5. 전문면허, 허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교육청 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허가가 중요한 업체들의 경우는 미리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간혹 편의점에 납품하는 업체, O소와 같은 간은 곳에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재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까지 폐업을 했는데, 재등록이 안되면 그게 다시 될 때까지 상품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생사하고도 관련이 있으므로 꼭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Case 6.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가 많고, 현금영수증 신고를 했는데 입금을 제때 하지 않아서 법인에 돈이 안들어 왔을 경우 . . . 법인 대표는 법인에게 빚을 계속 쌓아 나가게 것이 되겠죠?


 


Case 7. 사업자/주주들의 구성이 복잡한 경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주주구성이 단순합니다. 가족들 기업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투자회사의 엔젤투자를 받았거나 벤처지원을 받았거나, 친구들끼리 동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긁어모아 각 자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한다.’ 라고 가정할 경우, 생각처럼 뜻이 안맞았을 때 되돌리기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이렇게 지분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하면 절세효과와 법인의 장점을 갈려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법인 괜히 했다라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칼럼에서는 사업소득세 납부방법 중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성경제인DESK 김대호 전문위원 상담신청바로가기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