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주요내용은?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844 | 등록일 2021-02-19

 


여성경제인 DESK


창업, 경영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여성기업 경영개선TIP 


 소상공인 창업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 사례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주요 지원 조건입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기관과 융자대상ㅇ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21.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1.55% 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 방식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창업자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치‧향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창업자금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창업자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치‧향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창업자금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ㅡㅓㅣㅣ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클릭▼


external_image




저작권자 © 여성기업일자리허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