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주요내용은?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869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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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창업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 사례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주요 지원 조건입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기관과 융자대상ㅇ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21.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1.55% 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 방식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창업자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치‧향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창업자금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창업자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치‧향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창업자금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ㅡㅓㅣㅣ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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