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지원제도_배우자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7 | 등록일 2024-11-15

일·가정양립지원제도_배우자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근로기준법일부개정


1. 육아휴직


①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 개정에 따라 2025. 2. 23.부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 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개정


2. 배우자출산휴가


①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겨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게 됩니다.


③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도 확대되고,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할 경우 최대 2년(1년+미사용 육아휴직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최대 3년 사용 가능).


배우자출산휴가개정


4. 난임치료휴가


① 현재의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법률의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사용 일수가 연간 6일로 확대되고, 휴급 일수도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난임치료휴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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