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836 | 등록일 2024-10-18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소상공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제도가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가 금번 24.06.01일부터 8개로 대폭 확대되는데 동 제도가 확대되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허용했다는데 의미를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조건이 추가되었는지 공문을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상공인퇴직금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퇴임) 질병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 60세 이상 및(and) 10년 이상 가입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산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사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아직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으신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는 꼭 가입권유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득공제 및 복리이자적용, 복지플러스의 혜택 등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07.9월 개시) 


◦(근거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폐업, 사망, 퇴직, 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납입 부금) 월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별도 만기 없음)


   ◦ (공제 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④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 24.06.1일부터 공제사유 4종 추가 : ①자연재난, ②사회재난, ③질병·부상, ④회생·파산 


   ◦ (지급 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직립 지급


     * 기준 이율 : ‘24분기 기준 3.0%


   ◦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 양도, 담보 금지)



업종별연평균매출액


가입제한업종


□ 가입 현황 


   ◦ ‘24.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 


□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청약서 작성 후 부금 납부 자동이체를 위한 예금계좌 지정 후 청약금 1회분을 납입하면 가입은 완료 됩니다. 가입방법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방법


1.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나 노란우산공제 상담창구,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신청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필요서류


    1) 청악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정양식)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소정양식)


□ 노란우산공제 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납입금액과 납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납부방법


□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공제


     연간 납입액의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이 큽니다.


소득공제


 2.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여, 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를 통해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3. 복리 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금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됩니다. 그러므로 목돈마련에 아주 유리합니다.


     ※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4. 희망 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협약을 맺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 지원은 각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예산 상황에 따라 대상, 방법, 지원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가입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 공제금을 수령한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10.1. 이후 공제금 수령 후 다시 가입한 경우, 6회차(6개월) 이상의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회차 부금 납부일이 도래하면, 부금 납부 계좌로 장려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직금 마련 수단이자, 세금 혜택과 신용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신청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여의도정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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