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5663 | 등록일 2024-08-29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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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문의 핵심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24.08.16)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컬럼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의 안내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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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홈페이지에서 “대출관리”를 클릭 후 “정책자금상환연장”을 클릭, 로그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접수안내“에서 상환연장 신청 절차가 상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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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책자금상환연장”관련하여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문내용을 보겠습니다.


금번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자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제도가 아닙니다. 즉 동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거치기간은 사라지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길게 연장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되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시점부터 새로 적용된 원리금을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원리금을 납부하는 매월 부담액이 훨씬 줄어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3년간 월리금 상환 스케줄이고 한 번이라도 원리금을 납부하신 소상공인 중에서 동 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월리금 상환 스케줄로 바뀜) 


따라서 동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갚아야 할 돈은 조금 더 부담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부담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게 되게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당장 납부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괜챦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직접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지금 당장 원리금 납부가 부담이 되는 어려운 소상공인은 동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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