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유관기관 수출 지원 사업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5524 | 등록일 2024-07-29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수출 지원 사업




 수출관련 지원사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리빙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브랜딩하고있습니다.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도 팔고 싶고 저희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루투를 전혀 몰라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루투나 방법, 지원금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수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단계는 수출 목표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 입니다. 국가 정보는 정치, 경제, 기후, 시장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자사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정부 지자체 해외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내수· 초보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코트라, 무역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참가 기업을 멘토, 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밀착 지원.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바우처 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정부부처 수출지원 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 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 ‘바우처’ 형태의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지원합니다.


3. 수출 상담회/무역 사절단 :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수출상담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별도로 복잡한 시장조사를 하거나 바이어 발굴 등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도 세계 각지에서 방한하는 다수의 바이어와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 무역 사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4. B2B E-Market 온라인 마케팅 :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마케팅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탈피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홍보, 상담 등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즉 바이어는 어떠한 수출업자가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정보 입수가 용이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국내 및 해외 전시회 :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정부 지자체


전시회는 짧은 시간동안 한 장소에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 상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6.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현지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화장품, 전기, 식품, 등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 : 한국화확융합시험연구원 


7. FTA 활용 지원센터 : 관세청, 코트라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체결국, 소비재 전략 시장 국가 등을 유통거점으로 지정하여 거점별로 현지 유력 유통망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여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 내방객 및 유선, 이메일을 통한 FTA 활용상담 • 현지 기업, 진출기업 밀접지역 방문 상담


•통관, 인증 등 기업애로 사례발굴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등


8. 해외지사화 사업 : KOTRA


코트라 해외네트워크가 신청 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 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


9. 해외시장 및 바이어 신용 조사 :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무역자료실에서는 업계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별 투자실무가이드 및 국가정보, 발간물을 포함하여 국내외 수집한 국가정보·경제·무역·투자 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여타 수출지원 사업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활용 : 법무부


◆ 기술보증기금 수출기업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 외환/금융 지원 프로그램   하나은행


◆ 전자상거래 통관 교육 UTradeHub 활용 수출신고 방법  - KTNET


● 수출지원 기관 :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해외시장 진출 필요시 경영애로지원센터 수출담당 전문위원에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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