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마캐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 지원 사업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7640 | 등록일 2020-09-22

[수출·무역 마케팅]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 지원 사업




상담사례 창업 초기에 OEM 방식으로 화장품 생산 자체 온라인 몰을 통한 B2C 내수위주의 소극적인 판매활동만 진행하다보니 매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으로 전제품 인도 식약청 인증을 취득하고 까다롭다는 인도시장에 사전 수출 준비로 안전하게 대금결제를 확보! 첫 수출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목표 국가 진출전 회사의 안전한 사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인데 사업초기 화장품 브랜드명 개발부터 CI, BI, 국내상표 출원 해외 목표 국가의 상표 출원 및 현지 식약청 규격인증을 확보 하고 현지 바이어와 무역상담을 통하여 수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인증서와 품목군 별 필요 규격인증 첨부 하여 협정관세 수혜 및 정상적인 통관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식품의 경우 각국의 식약청 해외규격인증(FDA. CFDA, CE, CPNP 등)이 없으면 수입국 세관 통관 절차상 B2B 대상 직접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을 활용 해외 목표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 직수출 실적을 달성 하였으면 합니다.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매출액 기준 차등 지원 • 추진절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 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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