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과 교부 의미 제대로 알기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731 | 등록일 2020-08-27

[인사·노무]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과 교부 의미" 제대로 알기


상담사례 [A기업]은 백화점 여러곳에 입점하여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20여명입니다. 이 기업은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고 동종업계 대부분의 기업이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기업에 입점해 있는 L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2년6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함은 물론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과 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관할 고용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의 기업들중에서 간혹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여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인사·노무관리의 시작,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과 교부 의무” 제대로 알기 -------------------------------------------------------------------------------- (1)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어야 하며, 또한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유급주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_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2호에서 정한 사항)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재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③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2)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금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여기서 ‘전차금’이란 채용 후에 급여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3. 강제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1. 제반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휴가(출산전후휴가 등), 근무 장소 및 종사할 업무,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고 교대제 근무인 경우에는 근로시각, 근무시간, 교대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의 법정기준 초과여부, 퇴직금 포함여부, 지각 및 조퇴를 몇 회 할 경우 결근 1일로 본다고 정하거나 주휴일과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금 항목별로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도록 명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회사(사용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상대방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합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나머지 1부의 맨 끝부분에 “본인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란 문구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이 적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연봉액의 결정 등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정해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과 벌칙 ❶ 사용자는 근로조적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❷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❸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 로기준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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