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와 혜택, 사후관리 방법은?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477 | 등록일 2020-08-13

[창업·경영]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지원혜택, 사후관리 방법은?


상담사례 여성기업인으로 창업한 후


[답변]; 문의하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는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와 전담부서 신고 수리 및 인정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설립 구성요건 먼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주체와 신고 방법,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신고 주체 신고 주체는 과학 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개인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업 외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인정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소 인정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사이에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일 경우에는 벤처기업과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명 이상을, 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그 이후로는 3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중기업과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는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둬야 하는데요. 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1명이면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분야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인 자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췄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중소기업은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산업 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만약 산업디자인 분야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학사 이상이거나 전문학사로 2년 이


상 연구 경력,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을 가졌거나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전담요원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물적 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게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부착 의무❘ - 기업부설연구소용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가 독립건물 일 경우 건물 입구, 1층을 전체를 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층의 출입구,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 회사 출입구나 건물 안내판에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도 독립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반드시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공간 면적은 객관적으로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연구원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이거나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이라면 면적이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신고방법 연구소를 설립 후 후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 t t p ://w w w .r n d .o r .k r )에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검토후 보완사항이 없으면 설립신고가 완료되어집니다. ➜신고와 관련된 준비서류는 1 현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착 2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4 연구원이력서 증명사진 부착, 일반 이력서 양식 5 연구원 졸업증명서 졸업대학교(학부, 학과, 학위번호) 6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담당 회계사무실 명판 날인 : 법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담당 회계사무실 명판 날인 : 개인사업자 7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 보험포털서비스 8 경력증명서 타사 또는 자사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9 인사발령장 타 부서 직원을 연구소를 인사 발령 시 10 업무조직도 부서별 책임자 성명 표시 및 인원 표시 11 연구시설명세서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등 표시 12 전체 도면 전체, 사무실, 연구소 도면 13 연구개발개요서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 2~3가지 선정 < 연구소 구비서류 > [TIP 1]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과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함 • 법인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를 PDF, JPG 첨부 • 담당 회계사무실에 요청해서 명판 날인 후 FAX나 이메일로 받음 •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를 첨부함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소를 설립하는 배경, 필요성 • 연구소가 관장하는 기능 • 전문연구분야 • 신고일로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 • A4 1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하게 작성함. 기 업에서 실제 개발하는 제품(서비스) 연구과 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관리에 용이함 *연구소 사진 • 연구소는 온라인 신고만으로 인정이 나기 때문에 사진첨부가 필수임. 최대한 상세하게 사진을 촬영 하여 독립공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최소 사진 6장 및 사진방향을 함께 첨부 ■ 정부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중고품 제외)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4)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매년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에 한함) 5)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6)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미래창조과학부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선정)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


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연봉 X 25% 2. 공장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취득세 : 60%, 재산세 50% 3.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 월 20만원 비과세 → 4대 보험료 감소 [TIP 2] * 참고사항 정책자금 높은 가점 • 기업부설연구소는 정책자금의 서면평가, 대면평가의 과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비슷한 규모의 경쟁업체가 같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소 기업이 선택될 가능성 높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가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함. *회계처리 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 취득 한 국가(경영) 인정서이기 때문에 업체의 담당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의 일반경비는 연구용 활동에 사용된 경비만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 구입비용은 연구 전용 시설에만 세액공제(생산겸용 설비 공제 불가) 회계처리 방안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회계사무실에 통보 2 전담 연구인력 및 연구원 명단 회계사무실에 통보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시설기자재 구입비용 별도 정리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연구개발용 일반경비 별도 정리 5 법인결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사항을 확인(조세특례법 81조) ■ 사후관리 및 유의점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의 사후관리와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TIP 3] *변경신고 처리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연구원 채용, 기존 연구원의 퇴사, 연구공간의 장소 이동 등 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산업인력진흥협회(www.rnd.or.kr)에 접속하여 14일 이 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 변경신고 처리방안 1 연구인력 변경 시 퇴사한 연구원은 삭제를 해주고 신규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 2 신규 연구원은 졸업증명서, 인사발령장, 경력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를 첨부 3 연구소 공간이 변경된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내부 사진을 처 부하여 신고 *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결산 이후 재무 현황, 연구인력 기본 정보, 연구비용, 연구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함 •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1 연구인력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며 신고 화면에 따 라 입력 2 연구비용은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정리된 내역을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3 연구 활동내역은 연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 연구노트 작성(연구노트 요건 •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 과정 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_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 연구윤리 측면 •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요구에 대응 가능 • 연구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함 기록관리 측면 • 연구 know-how 전수와 지속성 유지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 비밀을 보호(특허법 제 103조)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으로 사용 연구노트 작성 이유 *연구계획 성과, 및 성과의 기록 • 아이디어 및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계획 등 수록 가능 • 논문 및 특허출원자료 작성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 지식과 Know-How 전수 • 후발 연구자의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한 교재로 활용 • 숙력 기술의 전수 및 연구자간 지식 전수의 역할 독자적 연구 활동의 증거 • 연구의 독자적 증명 수단 연구 결과의 보호 • 발명자 서명, 증인 서명, 기록된 날짜를 통해 실제 발명자 확인 가능 • 공동 연구 시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 연구노트로 특허 출원 가능 연구노트 작성 이유 *연구노트 작성법 • 기재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 별로 별도로 작성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 •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 •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 * 참고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려 (관련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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