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출 과 간접 수출의 차이점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4871 | 등록일 2024-03-21



직접 수출 과 간접 수출의 차이점 - 수출입


Q.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피 피부용의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용 약초비누 특허를 받았는데 한국 수출 바이어가 수출하려고 제품을 상품화 해 달라고 하여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 바이어는 아토피 비누, 여드름 비누 등 동남아시아 전용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3년도 베트남에서 샘플설명회도 하였습니다.어떠한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네 대표님이 문의 하신 수출은 국내 무역 중개사를 통하여 베트남 해외로 수출 하는 경우로 귀사는 직접적으로 수출에 해당하는 직수출 보다는 간접 수출 행위에 해당 되어 국내거래 형식으로 귀사 제품을 국내 수출상에게 납품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시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간접수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판권은 각 나라별 일정 물량 수출 후 해외 판매 대리권 Agent 선정 여부를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일단, 원재료 구매시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추후 수출이 확정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리고, 당초 발급한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관련 법은 관세법, 외국환 관리법, 대외 무역법에 따라 물품을 수출 수입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법 규정 하에 외국화로 물품 대금을 지급 영수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 판매자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 수출이라 합니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을 위탁 생산 또는 일부 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국내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자사의 제품을 국내거래 형식으로 납품 해외로 진출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직 간접 수출 절차 :


1. 직접수출 : 수출자 => 세관 수출 신고 면허  => 외국 바이어 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국내 수출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


2. 간접수출 : 판매자 => 구매확인서 발급 영세율 계산서 => 국내 수출기업세관 수출신고 면허  => 해외 바이어


간접수출이란 


•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 부자재를 최종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것


• 공식 통계상 수출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수출실적으로 인정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야 인정


1)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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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수출 vs 간접 수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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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수출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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