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위험 관리 전략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3870 | 등록일 2024-03-15



법인의 위험 관리 전략(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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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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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 자본금 가장납입, 거래 관행, 회계처리 미숙, 분식회계,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




   1)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발생?


      법인 설립이나 유상증자 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자본금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주금납입증명서 혹은 잔고증명서가 있으면 강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운영을 위하여 실제 현금 등을 납입하고, 회사 운영에 맞추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법인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에 대한 가장납입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2) 거래 관행 때문에 발생?


      주로 건설업의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1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고도 원청에서 요구하는 리베이트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억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억 원을 수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행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할 때 과도한 접대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를 회계처리 하지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3)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발생?


      자체 기장을 하는 외사의 기장 능력과 자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회계처리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사도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기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적격증빙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4) 분식회계 때문에 발생?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으로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혹은 입찰 관련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이익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5)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발생?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내규에 따른 적정한 급여와 상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와 상여는 소득세와 함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러한 새금부담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또는 법인의 명의로 금전을 차입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법인의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2.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의 위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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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이자란?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는 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의 가중평균이자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하여 계산하지 않고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적용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인정이자는 4,600만 원(1억 원 X 4.6%)입니다.


   2)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이란?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운용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회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전체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은 비용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입금(이자율 7%)이 30억 원이고 가지급금이 10억 원인 경우라면 차입금 20억 원(30억 원- 10억 원)에 대해서만 손금처리가 가능하여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손금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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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증가이유?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으로 발생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자금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킵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법인세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0억 원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320만 원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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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이유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상여금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합니다. D{를 들어서 가지급금이 10억 원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면 소득세는 2,477만 원이 증가(소득세율 35% 가정)합니다. 소득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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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이사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이유는?


        대표이사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따릅니다.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져버리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죄입니다. 법인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자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상품을 공급해 준 매입처와 같은 채권자들과 세금을 받는 과세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횡령 또는 배임의 형사적 처벌이 주어집니다. 


3. 가지급금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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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상태표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항목을 살펴봅시다. 가지급금이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단기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단기대여금, 기타의 단기대여금 등으로 나타나 있으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미수이자 혹은 미수수익이 있는 경우도 가지급금이 있다고 ㅜ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사 매출 규모와 연동됩니다. 만약 업종 평균보다 과다할 경우에 가지급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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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익계산서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 통장의 잔고와 비교하여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이사가 납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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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조정계산서의 어떤 내용을 확인합니까?


      세무조정계산서의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갑)’을 살펴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보면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와 인정이자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을 보면 가지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가지급금의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정리하기 위한 방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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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지만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상환에 따른 절차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상환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매도하는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매수하는 법인은 추가적으로 취득세 등의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개인이 기 가입하고 있던 보험 상품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현금 외 기타 재산으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를 통한 가액의 결정과 관련 세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영업권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에 양도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이란?


      기존에 받는 급여를 인상하거나 매년 상여금을 받아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급여 등으로 상환하게 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는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정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지급금이 적은 회사나 매년 발생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나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정관의 임원보수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없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금불산업되기 때문입니다.


   3) 배당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이란?


      정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받는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만 부담하면 4대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게 되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가지급금이 적은 회사나 매년 발생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해당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세 증가와 추가적으로 4대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퇴적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이란?


      실제 퇴직을 하거나 현실적인 퇴직의 조건에 맞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제한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현실적인 퇴직의 조건 중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방법임에도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다면 적은 세금으로 많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퇴직 3년간의 연봉이 얼마인지, 퇴직금 지급배수가 몇 배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정관 변경을 통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주식지분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법이란?


      가지급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회사의 주식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2012년4월15일부터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안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도하는 주주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의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5%(3억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세무적 이슈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방법이기에 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이 또 다른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법인의 오너에게 우회적인 자금 지원이 목적이 있다면 과세당국은 부당한 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에 대한 정당성과 절차의 정확성, 확실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많은 세무적 위험ㄹ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말합니다.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 혹은 대표이사가 발명자가 되어 신규로 특허를 취득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평가금액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양도하는 대표이사와 영수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로 인한 계산 부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상여처리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0억 원을 청산하는 시점에 정리한다면 소득세 등으로 약 5.58억 원, 법인세 약3.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발췌 :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노무 컨설팅” 정원덕, 최종국, 김창수, 장재호, 김우영, 박명철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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