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준비시 홍보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사항 - 수출입 (김만수)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32171 | 등록일 2023-09-30



수출 준비시 홍보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사항 - 수출입






내수시장에서 성장한 여성기업 제품 해외시장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목표국가를 선정 


관심국가에 대한 현지시장 정보 수집이 중요 합니다


국가 정보는 정치, 경제, 기후, 시장 수출입 상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회사에서 수출 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한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수출 목표국가에 대한 시장정보 수집을 통해 수출 시장을 선택하면 상대국의 수요 및 소비자 욕구 에 기반을 둔 


제품(Product), 촉진(Promotion), 가격(Price), 유통(Place)마케팅 믹스를 적용하여 수출 목표와 계획을 수립 수출 가능성을 타진 합니다


 


1. 외국어 수출 인프라 구축


 


수출 품목 해외 마케팅을 위하여 외국어 회사 홈페이지, 카타로그, 동영상 제작 등 수출 인프라를 구축 정확한 타겟 고객을 발굴 


효율적인 마케팅 성과를 유도 하여 온라인상에 회사 제품 소개와 홍보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채널 구축이 필요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바이어 또한 까다롭게 수출 품목의 검색으로부터 


해외 Inquiry 거래가 시작되므로 바이어의 요구에 부합하는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하여 수출기업 상품 홍보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


 


# 수출용 홈페이지, 카타로그의 컨텐츠 주요 내용


 


⦿상품정보 제공에 우선적 기능 부여


바이어의 관심은 상품의 차별화된 정보와 해당 회사가 보유하는 특별한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영어나 타겟 시장 언어로 작성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홈페이지나 카달로그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수단 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나 카달로그 내용을 회사 제품 강점과 경쟁제품 비교 


차별화된 내용에 중점 홍보 하여야 한다.


 


⦿상세한 영업정보 게재에 신중


바이어를 가장한 기술절취와 도용과 무역사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술, 수출품목이나 신제품개발 규격인증 후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게재


수입국 상표 등록과 FDA, CPNP, UL, CE 등과 같은 해외 규격인증 및 공인성적서,


주요 거래 업체 등 게재로 거래 성사의 소요기간 단축 및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인증 및 수입요건


 


수출 목표국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특화 제품인 식품, 화장품, 유아용품 건강식품 등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인증은 시간, 비용이 매우 많이 부담이 되는 작업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3. 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자유 무역을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41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 FTA 활용 절차


FTA를 적용하여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작성 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품목, 업체)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상공회의소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등 자료제출이 생략됩니다.


 


원산지판정 내용은 아래 


 


1. 관세청 웹사이트 접속 전세게 관세율 확인  


2.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3. FTA 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접속 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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