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일까?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32421 | 등록일 2023-09-12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일까?






자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먼저 국제출원 후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PCT출원이란 어떤 것인가요?








(표)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자료원: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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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란 국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합니다. 보통 해외출원은 모든 나라에 각각 특허출원하는 방법과 PCT출원 방법이 있는데 PCT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PCT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 가능성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2. 해외출원의 필요성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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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자료원: 특허청)






3. PCT국제출원시 장점과 단점




(1) PCT국제출원시 장점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 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 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 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와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 일로부터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 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PCT 국제출원시 단점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 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에 한정됩니다. 즉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입니다.




* 자료원 : 특허청 해외특허출원(https://www.kipo.go.kr/)






5. 지원기관 안내


- 김창완 전문위원(경영학박사:경영전략/마케팅/R&D)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창완 전문위원 cw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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