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2489 | 등록일 2023-09-06

새로운 사업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Q) 1인 창업기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데 구성원 등 조건에 맞지 않아 시도가 어렵습니다.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A) 독립적으로 입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참여를 원하신다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사업체 방식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사업체로 모든 분야에서 구성원 5인 이상이면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개인. 법인)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내용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훙원에서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함께 이윤 추구에 필요한 일들(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진행하여 조합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합니다.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외 새로운 법인격으로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합니다.


 


2.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뉘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 (영리)법인 시도지사 신고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비영리법인 잉여금의 10/100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 배당가능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금지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3. 설립요건 및 사업 분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 도지사에 신고(사회적 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합니다.


설립 가능한 사업 분야는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됩니다.


 


4.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11) 경영하며 조합원 편익을 우선합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이익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므로 윤리경영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습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세부 기대효과


구분 법시행 전 법시행 후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법령 농협.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설립분야) 개별법 일반법 'UN 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 (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 등 도입 못함) 법인격 부재 ‘대안적 기업모델'도입 회사(상법) 법인격 부여 법인격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영리, 비영리) 획득(초기) 최소설립인원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조합원수 기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복지정책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 복지사업 보완 '복지정책'보완 “일하는 복지‘구현 (사회적 기업, 자활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 사실상 모든 신규창업 (일자리) 설립 제한(협동조합 설립 제한) (청년창업 등) 경제사회분야 설립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제한 설립 가능 (조합원 = 직원) 청소. 택배. 퀵서비스. 재활용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특수형태 특수형태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근로자 캐디 학습지교사·돌봄근로자 등 근로자 보호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협동조합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설립 가능 자영업자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법인) |(개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 협업,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 설립 재래시장상인 지원 상공인 등)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등


 


5. 협동조합 사례


 


공동프로젝트, 디자이너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폴크디자인협동조합'


 polk design Work Clever 박건애대표


<사진> 폴크디자인협동조합 박건애 대표, 2021 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사업 창업팀 사례집 중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에게 행정, 마케팅, 교육, 협업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수익성 향상 및 사업화 추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20213월에 조직되었습니다.


조합원은 팀장과 팀원 4명이며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디자이너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의 디자이너들(조합원) 모두 디자인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보니 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조합원들을 만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수주하기 힘든 공공이나, 민간의 큰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의 실무교육 지원, 서로의 경험을 공유 등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은 논의사항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지원 사업 등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디자이너들 각자 큰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진행해야한다면 오랜 기일이 걸리거나 어쩌면 그전에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기관 안내


- 홈페이지 ; COOP 협동조합 www.coop.go.kr


- 유선상담 ; 1600-6866(대표) / 1600-1734(전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차애영 전문위원 aycha@wbiz.or.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