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 맞는‘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449 | 등록일 2023-06-28

우리 기업에 맞는‘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




경영자의 고민 중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동시에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노동 가치관의 변화, MZ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는 기업에서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형태에 관한 내 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도 적절하게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Work-Life Balance)를 추구하여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51), 선택적 근로시간제(5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58조제12), 재량근로시간제(58조제3)가 있으며, 보상휴가제(57)는 직접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아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사정에 따라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기대 효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


기업에서 도입·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 장소 다양화, 근무량 조정, 근무연속성 유연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근로시간 유연화 주요 유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사 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에도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2 근무 장소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3 근무량 조정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4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휴가, 안식년 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1)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


유형 내용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합 직무 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 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 따라 업무량의 편 근로시간(근로일)에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 차가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 프트웨어 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 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 |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하루 근무시간 중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이 업무에 임하도 집중근로시간제록 함으로써 집중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근무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시간 은 자유롭게 운영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 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사업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 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 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조 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연구, 개발 등 노사가 합의하여 모든 직종에 도입 가능


2) 근무 장소 다양화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


유형 재택근무제 내용 적합 직무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 생산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 도입 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제도 가능 원격근무제 대부분의 업무릎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근무제도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 가능한 전문적, 학술적 직무나 물리적 결합이나 긴급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직무(영업/마케 팅 직군 등)


3) 근무량 조정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


유형 직무공유제 내용 전일제 일자리를 2인 이상의 직원에게 공 유하여 수행하게 하는 제도 시간제근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적합 직무 근무시간을 달리 하더라도 생산 또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무와 긴급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직 무에 도입 가능


4)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 유형 및 적합 직종


유형 내용 보상휴가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함으로 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안식년제도 가족돌봄휴가 적합해 직무 다양한 여가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년 내외의 장기휴가를 부여하 는 제도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질병·사고·노 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 식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직무 또는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 이 가능한 연구, 교육 등의 직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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