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창업 역량 강화 및 지원금 확보 방안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671 | 등록일 2023-06-08



예비창업자 창업 역량 강화 및 지원금 확보 방안




Q. 여성예비창업자로 사업개시 전 창업 역량강화와 함께 창업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경영애로 지원센터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예비 창업자로서 여성기업이 확보 할 수 있는 자금은 IT기반 중진공과 창업진흥원외 여러 기관(대학)있습니다만,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분야가 포괄적인 예비창업자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전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상담코칭, 피칭, 창업수준별 온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창업자 공고 [ https://www.sbiz.or.kr ]


공고 예정일 : 매년 2월 경 ~3월경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3.3.27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신청후 3시간 소요) 2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평균 1.8천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창업 역량강화(기초) ■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 미니 피칭대회 2 아이템 구체화(심화) ■ 창업준비금(3개월, 5백만원)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창업아카데미(교육) 5 사업화 자금(실전) ■ 사업화 자금(6개월, 최대 4천만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연계사업 코칭 ※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 실질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1 창업 역량강화(기초) + 2 사업화 자금(실전) 창업준비자 : 1 창업 역량강화(기초) + 2 아이템 구체화(심화)




신청분야 : 3가지 유형 중에서 택일 * 중복신청 불가


신청분야 분야별 설명 온라인셀러형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온라인 기반으로 기술(IoT기술기반, 온라인플랫폼 등)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통해 창업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기업 으로 창업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지원 예정(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 주관기


관 소개자료 참고’)


신청 제외 대상


1.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


로 창업하려는 자


* ,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 경우 선정평가를 통


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자외 국세 지방세 체납 중 외 상세한 것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매월 피칭·


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유망 예비소상공인 발굴


(심화)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3개월)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으로 철저히 준비된 창업 유도


 


(실전)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사업화 지원 (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100% 정부지원금)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


지 지원 (6개월간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 이내 창업* 완료 필수(‘23.11.30. 이전 완


)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창업준비금) 창업 준비가 필요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창업 준비금 5백만원 지원 (3개월간 집행 가능)


- (지원금액) 5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후속연계) 당해연도 창업준비금만 지원받는 자는 차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로 사업신청 가능 (, 모집공고 신청자격 해당시)




                < 사업화 자금/창업준비금 지원항목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지원항목 매장 모델링 일반용역비 개발 브랜드 홍보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수수료 및 사용료 창업활동비 임차료 재료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집행내역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창업준비금 지원대상자 해당 비목 사용 불가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 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후속 연계·우대 지원


(정책자금 연계)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민간투자자가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최대 5억원)


(유사사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최대 6백만원 이내) 등 지원 시 우대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여성예비창업자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비즈니스모델을 지원 유형에 맞게 작성하시고 지역 주관 기관을 통하여 모집 인원외 선정 등의 일자를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자로서 창업 전에 사업화 자금/창업준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입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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