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자의 정부지원 창업사업화 자금확보를 위한 방법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504 | 등록일 2023-02-06

여성 창업자로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3년 이내)]의 정부지원의 창업사업화 자금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의 아이템 성과 결과물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창업자(예비, 창업후 3년 이내)로 정부지원자금 확보로 초기 창업의 애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수혜기업에 해당되는 조건(시제품, 인건비, 개발비용, 특허신청 비용 등)에 있어서 예비창업자의 지원요건은 사업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어 타제품과의 차별성(특허), 사업화로 가능성 분석과 시장 환경 진입 가능성 분석, 시제품 제작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한 사업성(매출)의 분야에 지원사업 이후 성과물에 대한 내용을 타당성 있게 작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업지원금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특허,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창업 기업: 개인(법인)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정부나 투자자들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기업지원사업 제외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7. (생 략)


3(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 공고시기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매년 1~2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프로그램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련 기술 분야 경력자라면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단 학위나 기술능력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매년 년 초(1~ 2)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K 스타트 업, 창진원, 기업 마당 등에 공지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창업 후 3년 이내 혹은 합격 후 바로 창업이 가능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으로 기반으로하는 제조업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1억 원 이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입교자 선정에서 통과되면 최소학점 이수 중간평가 통과 최종 평가 성공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모든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기창업 패키지와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 공고시기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매년 2~3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청년, 중장년)


- 예비창업 패키지 이후에 초기창업 패키지 도전은 가능한 프로그램


전담멘토와 함께 창업애로 해결과 경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장점


창업은 하고 싶은데 자금은 없고 구상한 아이디어가 좋다면 꼭 추천해 드릴 게 있는데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기술 기반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전담 멘토링도 함께 제공합니다.


 


- 사업화 자금이란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구매비, 특허권 취득비,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과정(1)에서 들어가는 경비


- 예비창업 패키지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 창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를 만들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지적 재산권을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최대 1, 평균적으로는 7000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지원서를 낸 뒤 발표등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이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협약 시 8개월 이내에 전 과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40시간의 교육과 전담 멘토의 멘토링도 포함됩니다.


- 다만 사후에 유의사항이나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의 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등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 담당 부처가 중소 벤처기업부이고 그 아래 창업 진흥원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개의 운영기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지역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해마다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 패키지는 청년부와 중장년 부로 나뉘는데 기준은 만 39세입니다


 


 초기창업 패키지


- 공고시기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매년 2~3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 패키지 이후에 초기창업 패키지 도전은 가능한 프로그램


사업화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외 고도화 지원


 


※ [TIPS]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유념하세요.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같은 종류로 중복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예비창업 패키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둘 다 창업 이전 단계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창업 단계별로 각각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 패키지는 창업 이전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초기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인 회사


- 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 7년 이내 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지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때 다른 업종이라면 재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같은 업종을 하다가 폐업한 경험이 있다면 동종 업종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시작했으나 한번 실패하면 동종 업종으로 재지원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든 재도전성공 패키지는 재창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의 부처에서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자인진흥공단,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관련된 창업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부처의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기회를 잘 챙기시길 바라며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모집 시기가 모두 다르며 연령이나 사업 현황에 따라 지원 자격 여부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창업 지원 사업 K-STARTUP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다양하니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 좀 더 수월한 사업운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부지원 사업 계획 신청서 작성 내용]


정부 지자체 사업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은 간략히 하여 가능하면 표나 사진 그래프를 첨부 시각적으로 작성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


* 제목 : 제목만 보고도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20자 이내로 압축 간단명료하게 작성


* 아이템 개요 : 목적, 개발제품, 키워드, 핵심기술, 주요 기능


* 서비스 목표 : 가격 경쟁력, 전문성 검증 요약 (시장요구, 현재 상, 차별화기능, 목표 등)


* 마케팅 홍보 전략 : 자사몰, B2C, B2B 온 오프라인 국내외 판로 확대 방안


* 기업현황 소개 : 자본금 매출실적 근로자 수 등


* 재무현황 : 항목, 세부내용, 금액 (회사자본, 기업보증, 정부지원자금, 외부 투자유치 등 )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정부 연구기관 규격인증서 등


* 대표자 와 팀 구성원 빌딩 : 직급. 성명, 주요 담당 업무, 경력, 학력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의 아이템 성과 결과물명분 내용


*지원금으로 사업계획서의 아이템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시제품, 특허, 홍보 디자인 등


*일자리 창출/ 사업성(매출)/ 차별성(특허) /수출가능성


*예비창업패키지 : 아이디어,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미만) : 사업화, 도약창업패키지(창업 7년 미만) : 사업화, 수출, 확장, 생산 등


 


[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정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꼭 이익적인 측면보다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안정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기본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회사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더 큰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에 합격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된다.


2. 자부담이 없다. (타 지원사업의 경우 최소 10%-50%의 자부담의 조건이 있다.)


3.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졸업 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or 초기창업패키지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4.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 창업자의 사업아이템을 검증받을 수 있다.


5. 창업자가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업아이템과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물을 잘 작성하여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도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인증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6. 평균 5,000만원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아님)


7. 지자체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된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합격 후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추가로 도전해서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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