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대리점 Agent 주요 계약조건 검토 사항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201 | 등록일 2023-01-26



문의 :


"샴푸, 기초 로션 등 화장품 제조 유통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러시아, 미주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초보 기업입니다.


지난해 미국 뷰티 패션 전시회에 참석 하여 상담 하였던 바이어로 부터 당사 제품 현지 판매 대리점(Distributordhip) 계약을 요청 하여 아직 해외 판매 대리점 Agent 지정 업체가 없는 관계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항 주요 조건에 대한 Check list에 대한 주의 사항 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


해외 바이어 파트너사의 현지 제품 판매 능력과 업무 관여도를 중점으로 파악 하시고


판매권은 현지 협력사에 독점으로 주지 않고 Sole distributorship 진행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세요


판매권/합작운영기간 대리점 계약시 계약기간은 가능하면 단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 중 영업활동을 파악 한 후 향후 계약 연장여부를 판단 할수 있으며바이어의 현지 제품 판매 ON-OFFLINE Sales network 파악이 중요 합니다.


 


해당국가 초기 Initial order를 요구하여 협력사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제안 합니다


 


# 해외 협력사 Agent MOU 체결시 고려사항.


1. 년간 Minimum Purchase 최소 구매 수입물량/수수료 등을 표기 하여 일정기간 협력사를 통제 관리 하여야 합니다.


2. 제품 취급지역 Territory 는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지정 하여 역량을 판단한 후 판매 유통지역을 확대 하는 방안과


 


3. 계약 종료 Termination 조건은 자동 해지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사전에 통보하여 연장 할수 있도록 


    협력사의 현지 영업 마케팅  활동을 판단 후 연장 여부 관리




# Exclusive distributorshipSole distributorship 차이점 


 


무역의 경우 한국의 공급자가 외국에 Sole Distributorship을 준다고 하거나 Exclusive Distributorship을 준다고 하는 것은 


두 경우 모두 한국의 공급자가 외국에서는 지정한 한 회사(한 사람)에게만 판매권을 주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에게는 판매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1. Sole Distributorship은 단순히 판매권을 한 회사(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의미로 


   한국의 공급자가 직접 물건을 외국에 판매하는 권리는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2. Exclusive Distributorship의 독점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Exclusive Distributorship을 어느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의 공급자가 해당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Exclusive Distributorship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Exclusive"의 의미는 양방향적인 것으로서, 외국의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권을 얻은 수입자도 


외국의 다른 공급 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호 독점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AgentDistributor의 차이점.


 


Agent는 그야말로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공급자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gent의 수익은 공급자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거나 판매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gent가 판매를 위해서 공급받은 물건의 법적 주인은 여전히 공급자입니다.


 


이에 비하여 Distributor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물건은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Distributor 소유가 된 것입니다


Distributor 자기 책임하에 물건을 판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 주요 Check List>


 


조항 내용요약 서문 1) 계약일 검토사항 2) 당사자 - 상호 - 주소 회사형태 (개인기업조합 등) - 설립 준거법 계약서 작성일 -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이 됨. 제휴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철저한 업체조사가 필요함. - 개인인 경우 필히 개인명/상호 명시, - 법인인 경우 설립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계약체결능력, 당사자의 법적지위, 소송 시 당사자적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Full Name 및 정확한 주소 명기는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 본문에 규정할 필요 있음. 제1조 Agent 선임 3)설명조항(Recital: Whereas Clause)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 등 1)계약제품(별첨B에 구체적으로 명시)에 관한 계약지역(별첨 A)내의 독점(또는 비독점) Agent 선임. 2)Agent는 동일/유사/경쟁품취급 3)Agent가 소개한 고객은 principal 고객임 -서명일로부터 ( )일 제2조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 -계약제품 명시 요 (Principal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음. (주 1 참조)제 3자에게 OEM조건으로 공급된 제품의 계약영역내로의 re-sale은 예외임을 명시 요. -전품목/일부품목/특정 모델/특정 브랜드 등 구체적 명시. Sole & Exclusive 조건인 경우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품목별로 독점/비독점 구분 실시 가능, -계약만료일 명시(또는 년) -계약 만료 통지기간 명시


제3조 Agent 의무 1) Agent의 신의 성실의무 2)가격 및 판매촉진 -Principal의 최저가격표 제시. -최저가격 이하의 거래알선/중개 금지 -Agent의 영영외 거래알선/중개금지(예외: 사전 서면 동의) -Agent Principal01 거래기피 대상자로 정한 자와는 신용공여 또는 거래금지 -Agent의 거래시장 환경 보고의무 -영역내의 경쟁자 정보 등 통지의무 3)주문 -Agent의 거래 알선, 중개-Principal이 고객과 직거래 -영역내 판매시 Principal의 통지의무 -Agent의 수주현황 보고의무 -Principal의 신의성실의 제품공급의 무. 단, Agent의 주문서를 수주해야 할 의무는 없음. 4)지불 -Agent가 고객이 L/C 개설토록 유도 -고객의 L/C개설 불능시 Agent 명의 및/책임으로 L/C 개설 -Agent의 대금수금 권한 부인 5)Agent의 자체 조직/필요 인원 충원 -필요시 상호조항화 -신용이 충분치 못한 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 기 명시 -차후 당해국에 직접 영업활동을 할 경우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제 4조의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됨 -정기보고일 명시: 매달 ( )일 -주문조건이 불리할 경우, Principal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명시 안될 경우 Agent는 책임부담 없음.


제4조 보 -비용 부담: Agent 6)Agent의 비밀 유지의무 7)Agent의 영업 자격획득 의무 1) 수수료율 :Net Cash Received의 ( )% 지급 -특별 수수료: 별도 약정 -수수료 지급대상: 고객주소 및 인도 장소가 모두 계약영역내일 2)수수료 지급 대상인 판매 a.고객주소 또는 인도장소가 계약영역 내일 것 b.고객주소 또는 인도장소가 영역내로써 Agent를 경유한 주문서 접수 3)수수료는 일체의 비용을 커버함 4)수수료 지급일자: 제품대금의 수령 후 ()일 5)계약 종료시의 수수료 산출 계약 종료일까지 수주하여 대금결재 된 거래 분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한함 2)최소거래 충족여부 검사 제5조 1)최소거래물량 최소거래 물량 제6조 보증 제7조 광고 제8조 견본 등의 보관 1) Agent는 고객의 신용을 보증함 -Agent는 고객의 신용조사표를 Principal에게 제출함 2)Principal의 상표/상호의 무단.. 사용금지 및 제 3자의 무단사용 사실의 통지 1)Agent는 그의 비용으로 광고를 함. -Principal의 사전 동의 2)Principal의 광고행위 정정요구 3)Principal의 광고자료 공급계약해지와 광고자료 반환 1)견품 등의 적정재고 유지 2)견품대금지급기간 - a.주문서가 Agent를 경유했건, 직접 Principal에게 발송되었건 불문함. -Agent의 별도비용 청구권 부인 -제품대금을 확보할 것을 전제함 -상동 -독점적 Agent인 경우 필히 명시요(계약해지/손해배상/기타 독점권해지의 원인) -Agent의 신용있는 고객알선/중개의무강조 -Agent의 월권행위 예방 목적임. -부득이한 경우 Principal의 비용부담(가능한한 Agent의 보수로써 부담하게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비용의 1발생을 예방함) -Principal의 의도에 어긋나는 광고행위 예방 -필요 시 무상공급 가능 -무상공급의 경우 삭제


제9조 Agent 지위 1)Agent로서의 권리의무에 한정 2) Agent의 분쟁해결권 부인 3) Principal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별도의 제품보증 등을 할 수 없음. 4)권리의무 양도/ 처분/ 담보제공 금지 5)Agent의 행위로 인한 제 3자의 -Agent의 월권행위(무권 대리, 표현대리) 예방 목적임 -상동 -예상하지 못하는 보증의무의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 Claim으로부터 Principal 면책 보호 제 10 조 해지 1) 해지 사유 2)최소거래물량의무 불이행의 효과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중 택일 또는 동시 손해배상액의 예정행사 1)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분쟁, Principal의 감사가 심판결정 2)기타 분쟁: 한국상사중재규칙(서울) 제 11조 분쟁의 해 결 및 준거 법 제12조 1)통지 기타규정 2)완전계약/수정 3) 준거법: 한국법 -해지 통지기간(예: 10일)명시 계약불이행 보정에 필요한 기간 (예: 60이 명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명시(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 -Agent가 불응하거나 현지법상 위법인 경우 삭제 -상기 11.1항의 경우




* 주기적으로 협력사를 관리하는 주요 내용 Check list 자료를 참조 하세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만수 전문위원 manskim@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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