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조회수 28363 | 등록일 2019-09-02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훈련교사 수당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지원,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ㆍ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ㅇ 선정규모 : 약 170개 내외
※ 예산형편 고려하여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지원내용

비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 (지원한도) 기업당 3 직무(과정)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노동자 코칭 기법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2019년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예정

훈련비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훈련교사 수당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

훈련관련 컨설팅

행정지원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9년말까지
※ ‘20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2/6?k=49407&pageNo=&searchType=&searchText=)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