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테크노파크] 2019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조회수 29961 | 등록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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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 공고 제2019-0000호

2019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9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19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주최/주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공모기간) 2019. 8. 12.(월) ~ 2019. 8. 27.(화)

(사업기간) 협약일 ~ 2020. 4. 30.까지

(지원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 서부권역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 서부권역을 실증지역으로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사업자로 공모 선정된 기업 포함

- 서부권역 10개 시군 :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평택, 김포

(지원규모) 총 12개 과제 내외

 실증비용 : 4건

 책임보험료 : 4건

 조기실증컨설팅 : 4건

(지원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2. 지원내용 및 체계

(세부지원내용) 항목 간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한도

지원규모

 실증비용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증비용의 50%

(최대 7900만원이내)

4개 과제

내외

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 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비용

- 실증제품 마케팅지원 등

최대 500만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또한 실증특례에 준하여 지원

 

 기타사항

- 중앙부처에서 받은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지원 허용

- 세부 항목별 중앙부처에서 받은 지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합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이외의 타 지원사업과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규모는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 사업자로 공모‧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1개 기업당 실증비용 지원한도의 50%범위 내에서 초과 지원할 수도 있으며, 초과지원 필요성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2019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중간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사후관리

9월중

협약기간의 1/2시점

사업완료 1개월 이내

협약기간 종료 후

 

3.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발표심사

선정결과 발표

8.12.(월) ~ 8.27.(화)

서류접수 후 8월말까지

9월초

9월중

 

 (선정방법)

- 실증특례 기업 : 서류 및 발표심사 합산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 사업자는 사전에 별도의 공모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므로 심사 면제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실시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50

 

정량지표

기술력

20

연구개발투자비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정성지표

수행계획서 평가

20

제품, 서비스의 활용도, 시장동향 및 제품의 차별성, 지원 필요성

인력평가

10

수행인력 및 대표자의 전문성

- 2차 발표심사 : 기업 PT를 통한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실시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50

 

혁신성

10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과 독창성

실행가능성

10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구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시장성

10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마케팅의 적정성

파급효과

10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선정결과) 2019. 9월 중 선정기업에 개별통지 및 경기도홈페이지 게시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19. 8. 12.(월) ~ 8. 27.(목), 18:00 시간 엄수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홈페이지 접속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

(해당파일 작성후 업로드)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오니 전날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편접수 : 원본서류 1부 (접수 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공고)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 및 일반공고)

(제출서류) ※ ([붙임] 표준서식 참조)

붙임 표준서식

기타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서식2)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4)

⑤ 확약서 각 1부 (서식5)

⑥ 청렴이행각서 1부 (서식6)

⑦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혁신금융) 신청서 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⑧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혁신금융) 승인 확인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⑩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1부

⑪ 최근 3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기타 증빙서류

※ 방문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편철분 1부

※ 사전 이메일(kkamja@gtp.or.kr) 제출 :「 2019규제샌드박스(○○○기업명).zip 의 한글파일

 

경기.png

출처 : (재)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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