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처럼 경력단절남성도 재취업 지원

조회수 48633 | 등록일 2017-08-29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사진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처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재취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사진) 바른정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경력단절 남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액공제의 기업 범위에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추가하며, 경력단절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완화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경력단절 남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인원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경력단절 남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라며 “하지만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