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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변경 2차 공고(코로나19 대응)
조회수
2812
|
등록일
2021-11-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7038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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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경영난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에게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6천원~7만원의 10%, 50명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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