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84 | 등록일 2021-10-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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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15년 제도 시행 이후 ‘21년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조 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 연도별(조원):(‘15)24.6→(’16)66.7→(‘17)93.6→(’18)107.4→(‘19)115.6→(’20)119.8→(’21.8)92.5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정의를 규정했다.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할인을 제한한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 내 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남현재 사무관(044-204-79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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