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철저 관리 [고용노동부]

조회수 1952 | 등록일 2021-10-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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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ㅇ 고용부가 2018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차업장은 636곳이다. 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119억6200만원인데 여전히 40억5100만원(34%)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수율은 2018년 100%에서 2019년 81.5%, 지난해 59.8%, 올해 52.4%로 매년 하락했다.

[고용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본격화된 ‘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만개 기업에서 약 46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8년부터 ‘21년 8월까지 부정수급액은 46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집행예산(4조2천억원)의 0.1% 수준임

ㅇ 그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확대에 발맞춰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음

- 기업 스스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1년부터 다수 위반 유형(지원제외 기업, 연령 초과 등)에 대한 자동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뿐만 아니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약 1,40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액은 120억원, 환수액은 79억원, 미환수액은 41억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66.1%임

ㅇ 연도별 환수율(’18년 100% → ‘19년 81.5% → ’20년 59.8% → ‘21년 52.4%)의 차이는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까지 절차*에 따른 시차가 원인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환수율을 높여 나가겠음

* 환수절차 : 고지서 발부(분할 가능) → 납부 or 행정쟁송(집행정지) → 납부 or 체납처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청년채용관련 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66)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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