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52 | 등록일 2021-10-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81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으며, 기보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1개사가 상장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보증연계투자를 마중물로 해서 184개 기업은 추가로 민간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31개 기업은 기업공개(IPO)성공 (‘05년 보증연계투자 시행 이후 ’21.9월말 누적기준)
 
 
※ ‘21년 상장 사례 : 마스크 제조업체인 씨앤투스성진(‘21.1.28. 코스닥 상장),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체인 크래프톤(’21.8.10. 코스피 상장)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 SAFE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됨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기술보증기금법 개정법률안」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최종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 28조의4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삭 제>
<삭 제>
<삭 제>
 
 
참고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방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주식인수(보통주, 우선주) 방식
 
□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통주 인수와 우선주 인수 방식이 있음
 
? (보통주)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선주 대비 불리하여 선호도가 줄고 있음
 
? (우선주) 원리금 상환 의무(상환우선주)와 보통주 전환 의무(전환우선주) 또는 두 개의 의무가 함께 있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최근 기업투자에 가장 일반화된 방식
 
 
 
?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추후 주식 등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사채의 특징을 갖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
 
?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투자자에게 미리 결정된 전환조건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사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결합된 사채
 
? 교환사채(EB;Exchange Bond):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 시일 경과 후 투자기업이 보유중인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인수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인 공모와 지분양도가 어렵고, 유가증권화가 불가함에 따라 유통성이 떨어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움
 
? 프로젝트 투자방식
 
□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방식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
 
□ 미국 실리콘 밸리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