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67 | 등록일 2021-10-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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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1호 서식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운영계획(안)>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기간 : 10.8.(금)~10월 말
인원 : 50~100명

- 신속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기간 : 10월 말~11월 말
인원 : 800~1,000명

- 일반민원 기간
기간 : 11월 말~12월 말
인원 : 100명

*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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