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839 | 등록일 2021-10-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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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취업을 위해 제출했던 이력서. 반환 요청 가능한가요?

“작년에 제출한 이력서도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지원인데 어떻게 반환을 받죠?”

“돌려받지 않은 채용서류는 모두 파기되나요?”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이력서 반환요구 구직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는데요.
득, 이력서에 휴대폰번호, 집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입니다.
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Q. 취업을 위해 제출했던 이력서. 반환 요청 가능한가요?
A. YES

이력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작년에 제출한 이력서도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회사에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180일 사이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 가능합니다.

회사는 서류 반환 기간을 구직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구직자는 해당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지원인데 어떻게 반환을 받죠?”
지원 이력서의 반환의무는 종이 및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만 해당하며,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용서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주는 채용 여부를 확정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돌려받지 않은 채용서류는 모두 파기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파기 요청이 없어도 사업주에게는 파기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시정조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이력서 반환요구 구직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력서는 반드시 파기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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