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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배경
추진배경
2018년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 ·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되었다. 또한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 · 인건비 · 대출이자 · 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 대책 을 발표했고,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 소득지원 대책’ 을 2018년 7월 발표했다.
이후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 2018년 8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을 당 · 정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관련기사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2018.08.22. / 중소벤처기업부)
[인포그래픽]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 (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
[카드뉴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 집중탐구 (2018.09.09. / 위클리공감)
참고자료
2.주요내용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 두루누리 지원사업 (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3.관련 정책 추진상황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내용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①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ㅇ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ㅇ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ㅇ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관련기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위클리공감] 소상공인연합회 · 편의점가맹정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제로페이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도 부여받는다.
▶ 시범운영 시작 (2018.12.20. ~)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 은행(20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
* 페이사(4곳)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
▶ 이용방법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24곳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하여 실행한 다음,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여 결제를 하면 된다.
관련기사
[딱풀이] 제로페이가 뭐야? (2018.12.24.)
제로페이, 12.20일부터 시범운영, 결제수수료 0%대 시대 열려..(2018.12.20.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로페이 동참한다 (2018.12.04. /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관련정책
ㅇ 2019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전국 설명회(1.8~2.15) 안내 및 지원사업 소개 자료
ㅇ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20. / 중소벤처기업부)
ㅇ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2018.12.04. / 공정거래위원회)
ㅇ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2018.08.22. / 기획재정부)
ㅇ 자영업자 ·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569만 자영업 · 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2018.08.16. / 국세청)
ㅇ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2017.07.18. / 법무부)
4.도움 되는 사이트
- 정책자금, 재기지원, 성장지원, 창업지원 등 지역별 지원시책 확인- 상권 및 시장 분석 정보, 창업단계별 · 업종별 · 지역별 사업정보, 소상공인 관련 뉴스 · 통계 · 보고서 등 알림정보, 맞춤형 정보 제공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6781&pWise=main&pWiseMain=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