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장·저임금노동자 고용 유지에 기여 [고용노동부]

조회수 2037 | 등록일 2021-10-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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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보다 일을 그만둔 노동자가 더 많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이 4곳 중 1곳 꼴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러나 지원 대상 노동자 고용은 유지됐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 유지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받은 노동자 대신 다른 노동자를 해고한 셈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장 퇴직 인원은 해고자 수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자 등이 모두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임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는 정년, 계약만료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등 자발적 이직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퇴직자 수는 사업자등록번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로 지원 대상 사업장(현장) 외에 미지원 사업장(현장)의 상실자 수까지 포함된 수치임

○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의 상실자 수에는 지원 사업장(현장)과 미지원 사업장(현장)이 혼재되어 있음

* 예> ① A사는 근로자수 4,646명인 경비용역업체로 총 494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현장은 12개소, 지원인원은 3년간 총 254명임② B사는 근로자수 948명인 종합관리용역업체로 총 139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현장은 36개소, 지원인원은 84명(’21년)임

○ 따라서,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장의 상실자수 뿐만 아니라, 미지원 현장의 상실자수까지 포함된 수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울러, ’20년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18~’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는 미지원 사업체 대비 고용이 7.7% 증가하였고,

○ 지원 사업체 고용 근로자는 미지원 사업체 고용 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상실 가능성이 20.1% 낮아 긍정적인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남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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