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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고용보험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50%→80%)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22.1.1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9.1.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22.1.1. 시행)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 신고 방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가 ’2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
<2>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22.1.1.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두번째 부모가 ①‘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지급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도모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3>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22.1.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
<4>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22.7.1.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2.7.1.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
<5> 기 타(’22.1.1. 시행)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간 고안.직능 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 외는 100%)를 한도(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한도액 산정시 미포함)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이 지원한도로 인해 대부분 단기 훈련(1~2개월)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으로 추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
조선업 등 지역경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21.8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2년으로 확대(기존 1년)하고, 신청기한은 독촉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기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연장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고용보험확대추진반 곽수연 (044-202-7919),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2), 신지원 (044-202-748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