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3358 | 등록일 2021-10-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4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산재보험 적용이 될까?”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산재보험이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
달 도중 사고를 당해 입원하였습니다.
동료는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A씨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산재보험 적용이 될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산재처리 해야겠구만”

Q.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A. YES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한시적 (’21.7월부터 1년간)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특고종사자 50% 부담 + 사업주 50% 부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질병·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
산재보험이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