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824 | 등록일 2021-09-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3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9월 27일(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 1975년 설립된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
** 민사사건 3건, 형사사건 4건, 행정소송 3건, 행정기관 신고사건 2건에 대해서 쌍방 모두 취하·취소 및 탄원서 제출

이는 ’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 ‘18년 6월 개정된 중소기업술보호법은 6개월 후 ’18년 12월 시행되었음
 
이 사건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 불공정 및 기술탈취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조정?중재를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위원회로, 중기부 장관(長), 중기부, 검찰,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차관급) 및 민간전문가, 단체장 등이 참여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21년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제3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받은 경우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음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한편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 기술침해자문단에는 법원행정처의 허락을 얻어 현직 법관이 참여하고 있음
 
’21년 4월부터 9월까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중기부의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①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②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②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 상생위 참여기관 사건(형사소송 4건, 행정소송 3건, 공정위 1건) 처리에 탄원서 반영 등
** 지원사업 심사 시 중기부 조정에 따른 거래재개의 경우 가산점 부과, 지원사업 참여 확대 등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18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권고보다 조정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 5월 검찰,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과 함께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21년 8월에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완료했다.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손해배상, 손해액 산정기준 강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본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4-204-7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 현황
 
□ 행정조사 개요
 
? (추진근거)「중소기업기술보호법」개정(’18.6.12.)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 시행(‘18.12.1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직) 행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 구성(’19.5월)
 
* 조사팀장(4.5급), 조사인력(5급, 6급, 7급 각 1명 경력특채)
 
□ 행정조사 절차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침해행위의 피해사실 내용과 입증자료를 포함한 신고서 검토
 
* 중소기업기술 해당여부 판단, 자료 보완요구 등
 
? (조사절차 개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 실시
 
? (기술침해자문단) 행정조사에 대한 객관적,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활용
 
* 조사공무원의 조치의견,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 이행)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권고 및 시정권고
 
* 시정권고 미이행 시 침해행위 내용에 대한 공표 가능
 
□ 행정조사 처리 현황
 
? 행정조사 제도 시행 이후 44건 접수(‘21.8월 기준)
구분 진행 종료
조사개시 조사중지 검토 중 종결 조사불개시 타부처이첩 철회 등 기타
건수 6 4 8 2 5 1 18
참고 2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절차
 
□ 절차 개요
 
? ‘15.1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출범하였으나, 당사자가 불수락 時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노정
 
 
< 조정위원회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절차 >
조정 신청 접수 조정기일 진행 조정안 제시 분쟁해결
(조정성립)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 강제력이 없는 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18.12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이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하고,
 
- 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시범운영 中
 
<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절차 >
  기술 침해 신고 행정조사 자문 조정권고
중기부 중기부 기술침해자문단 중기부
             
      합의 주선 조정기일 진행 조정 신청 접수
중기부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분쟁해결 (조정성립)
  조정위원회
               
 
□ 기존 분쟁해결 절차와 비교
 
? 기존 해결 절차와 달리 사실조사·침해판단·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큰 사건 처리 가능
 
<분쟁해결 절차 비교 >
 
항목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절차 행정조사를 통한 해결절차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공무원에 의한 현장조사
침해판단 하지 않음 실시
손해액 산정 하지 않음 실시
처리기간 단기간 (3개월 이내) 장기간 (2년 내외)
미해결 시 후속조치 없음 시정권고 및 언론공표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