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815 | 등록일 2021-09-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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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Q&A’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았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Q&A’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에 따라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과 설명으로 정리됐다.

근로시간제도 Q&A 표지.
근로시간제도 Q&A 표지.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 이래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미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이에 기업들이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사례집에는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담겨있다.

특히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함께 마련해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을 곁들였다.

나아가 향후 뿌리기업에는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이 결과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5%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해 5월, 국회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로 선정됐다.

[별첨] 근로시간제도의 이해(Q&A)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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