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액 제도 폐지 계획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3062 | 등록일 2021-09-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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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 ‘3개월 수습’ 폐지 추진…(중략)…편의점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일이 앞으론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편의점 알바생 등에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고시 개정 준비작업에 나섰기 때문.

ㅇ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 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략)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계산원 등을 단순노무직에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ㅇ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 제기에 국회가 공감하고, 고용부가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편의점 알바생들에 감액 적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설명]

□ 현행법은 직업훈련·교육 등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10%) 적용

ㅇ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함

ㅇ 다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현행 ‘단순노무업무’에 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한 것임

* 현재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3.19)

ㅇ 연구용역을 통하여 ‘단순노무업무’ 관련, 실질적인 업무의 성격, 한국표준직업분류와의 정합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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