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1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ㆍ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조회수 3083 | 등록일 2021-09-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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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의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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