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고용노동부]

조회수 3120 | 등록일 2021-09-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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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에 있는 텅 빈 여행사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곳과 근로자 29만 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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