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3685 | 등록일 2021-09-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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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죠?”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굳이 알려야 하나?
이건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포상금 최대 500만원
*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 자진 신고기간 : 9월 10일(금) ~ 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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