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조회수 3299 | 등록일 2021-09-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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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조선일보 <고용센터가 사망한 노인들로 구직 신청, 실적 부풀렸다> 2019년 고용부 조사결과 고용센터 상담사 등 1500명 허위 실적 입력해 일부 수사의뢰 등 조치했으나 결과 미공개
☞[고용부 설명] 부적정한 구직신청 징후를 사전에 파악, 3차례 실태조사를 거쳐 28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537명에 대해서는 워크넷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의 조치했음
이외에도 취업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함께 실시했음

◎[보도내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더니…文정부 2배 늘었다>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 4년간 산재 발생 건수 2배 증가, 사망자 수도 별로 줄지 않아
☞[고용부 설명]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사고사망자는 2016년 969명 대비 2020년 882명, 사망사고 만인율도 2016년 0.53에서 2020년 0.46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산재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산재 은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함
은폐를 줄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산재 승인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정부 신재생안 감당 불가”…지자체들도 일제히 반발>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의 정부 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산업부 설명] 탄소중립위원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보도와 같은 지자체의 ‘일제 반발’은 없었음

◎[보도내용] 아주경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에 두손 든 정부···“54만 가구 추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사실상 확대하여 54만가구 안팎 지급대상 추가
☞[행안부 설명] 국민지원금의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온라인 <윤석열 특보, 신용정보협회장 단수후보로>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내년부터 관련 위탁산업 예산도 금융위로부터 받고 사업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게 된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채권추심 23개사, 신용정보5개사, 마이데이터 1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위가 동 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음
아울러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임의 가입 형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입할 의무도 없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온라인 <카드캐시백 스벅·배민에서도 된다…만19세 이상, 외국인도 포함> 소비 촉진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대형 마트·유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
☞[기재부 설명]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세부 시행계획 및 시행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뉴스1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 각종 육아휴직 부당사례 제보…근로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
☞[고용부 설명]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후 자발적인 퇴사를 방지하고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25%는 동일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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