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사회적기업 총 3,000개소 달성” [고용노동부]

조회수 3382 | 등록일 2021-09-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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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이후 사회적기업 47.9%, 종사 근로자 32.2% 증가, 기업의 생존율도 79.7%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9월 8일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이 인증했다.
이로써, ’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회적기업 수는 ‘18년에 2천 개소를 달성하고 3년 만에 1,000개소가 증가하여 총 3,064개소로 3천 개를 넘어섰다.

기업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도시재생,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07년 인증 제도 도입 이래, 사회적기업의 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촉진되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했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6,344명 증가했고, 평균임금은 5.8%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3,206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생력이 높아지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고, 이중 민간매출이 3조원에 달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5년 기업 생존율*이 79.7%에 이르는 등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사회적 가치 추구와 기업의 영리활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1년도 제4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주식회사 엘에이알(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국내 최초로 국내산 폐플라스틱 원사로 가방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폐페트병 수거, 생분해 가능한 신발 깔창 등 최근 문제되는 환경오염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하효살롱협동조합(제주 서귀포시 소재)은 영세 소농·고령농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이주여성(5명)을 다수 고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다과 제조·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들다방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소재)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내에서 야학 학생 지원 및 카페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야학 학생에 대한 급식과 카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에 힘쓰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플라워럼프(강원 원주시 소재)는 강원지역의 도민에 대해 원예체험 제공을 통해 심리안정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플라워트럭’을 활용해 벽지 원예체험 제공 및 원예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55개소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어느새 3천여 개를 넘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안정에 힘쓰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워 따뜻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정익수 (044-202-7422)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김진석 (031-697-77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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