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3662 | 등록일 2021-09-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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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중략)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퍼주느라 재정이 파탄 났는데, 실업급여를 줄이기는커녕 고용보험료만 인상했다”며~

(중략) “정부가 실업급여만 노리는 얌체 구직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 실업급여 요건인 ‘일정 기간 내 정당한 구직활동’ 여부 증빙을 위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OECD 주요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으며, 보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노사정 대타협(’15.9.) 등 오랜 사회적 논의의 결과임
 
*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년 기준).

더욱이, 언론에서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19년 보장성 강화는 재정보강 조치(보험료율 0.3%p 인상)를 병행함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함
   
*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 (’18) 123.3 → (’19) 128 → (’20) 150.9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원): (’18) 611 → (’19) 714 → (’20) 887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업인정 과정에서 ‘면접확인서’를 검토하여 면접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강력히 제재*함

*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거나, 허위 면접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조치

향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사업주 신고 등을 받아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음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을 평가하고,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실업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1.9월)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1/73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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