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해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노동부]

조회수 3402 | 등록일 2021-09-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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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2.(목) 조선일보 “적립금 10조 다 까먹고,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 등 다수 기사 관련

1.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의 결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기사 관련

ㅇ (조선일보) (중략) 원래 기금 용도에 없었던 청년고용장려금을 2017년 편입하면서 ~ 그 결과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처지에 이르렀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메우기로 했다

ㅇ (동아일보)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까지 끌어다 쓰느라 적자 폭이 커졌다. (중략) 선심성 퍼주기의 뒷감당을 하느라 어렵게 모아놓은 기금을 탕진하게 생겼다.

ㅇ (매일경제) 실업급여 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ㆍ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했다.

ㅇ (세계일보) (전략)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심성’ 제도를 신설하면서 비용을 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등

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기사 관련

ㅇ (조선일보) 이 정부가 허황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그 부작용을 고용보험기금을 살포해 메꿨기 때문이다.

ㅇ (파이낸셜) (전략) 실업급여 보장기능 확대 등 선심성 정책, 부정수급 반복으로 기금 고갈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ㅇ (매일경제) 현 정부 들어 두 차례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를 펑펑 뿌린 결과다. 등

3.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긴다는 기사 관련

ㅇ (조선일보) 보험료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을 내년 7월로 미룬 것도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차기정부로 떠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 등 

ㅇ (세계일보)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4.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기사 관련

ㅇ (조선일보) 고용보험료 올려도 적자 계속 크질 듯, 文 공약 ‘전국민 고용보험’ 위해 대상 더 늘린다.

[고용부 설명]

1. 고용유지, 청년 고용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핵심적인 고용안정 사업*임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창출·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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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사업(실업급여 계정에 사용 불가)의 지출은 이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울러 고안·직능 계정의 보험료는 재정지원 확대(‘20~’22, 2.6조원), 지출효율화(‘22, 2.6조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동결함

ㅇ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은 IMF 외환위기(‘97),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19~) 등 경제위기 시마다 기업의 대규모 고용조정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한 핵심 사업임

* ’20년 77.3만명(7.2만개 기업)의 고용유지와 27.9만명에 대한 신규취업을 지원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하여 순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 등 청년대책*은 에코세대 맞춤형으로 ’2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사업으로 청년고용 유지·개선에 기여

* 청년(25~29세) 고용률(%): (’17) 68.7→ (‘18) 70.2→ (’19) 70.4→ (’20) 67.6→ (’21.6) 68.4

2.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역할 강화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며, 아직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실업급여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

□ 정부는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15.9.) 등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선심성 정책이 아님  

*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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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더욱이, ‘19년 보장성 강화는 재정보강 조치(보험료율 0.3%p 인상) 병행함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함

*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 (’18) 123.3 → (‘19) 128 → (’20) 150.9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원): (’18) 611 → (‘19) 714 → (’20) 887  

□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실업인정기준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 강화 등도 포함

ㅇ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임

* 부정수급조사과 통합·신설(‘16년), 부정수급조사관 사법경찰권 부여(’18.4월)

* 부정수급 제재 강화(‘19.8월~ )

①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추가징수) 부정수급 상당액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시 5배 이하)

③ (수급제한) 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신설)

3. 보험료율 인상 수준·시기는 ‘20년 7월 노사정협약에 따라 노사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및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

- 정부도 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재정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함

□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선의 논의 결과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3-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전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 정부는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ㅇ 지난 4월부터「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사업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을 논의해 왔으며,

* 지출효율화 관련 ‘22 기금운용계획안 고보위 의결(5.26.),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관련 고보위 의결(7.9.)

- 중장기 재정추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출효율화·사업구조조정’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어

- 노사정 협약(’20.7월)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22년 일반회계 전입금 1.3조 등)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율 인상(노사 각 0.1%p)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ㅇ 과거 정부에서도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상당한 폭의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한 것임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9년 0.4%p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1년 0.2%p, ‘13년 0.2%p 인상

ㅇ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해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급여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9.1.)하였고, 연말까지 입법절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를 완료할 예정으로 

ㅇ 현 정부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완료할 예정임으로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님

- 다만,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노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상 시점을 ‘22.7.1.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4.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대상이 확대 되어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

ㅇ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아 신속하게 1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

ㅇ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위기 시 안정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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