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추이 등 고려해 고용유지 적극적 대응 [고용노동부]

조회수 3475 | 등록일 2021-09-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241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데일리) 내년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올해 대비 3분 1토막 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라 자칫 고용 위기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ㅇ (국민일보)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이고 다른 업종과의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지급 기간 연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ㅇ (머니투데이) “고용유지지원금 내달종료, 벼랑끝 LCC 무급휴직 공포”, 올 고용보험기금 적자 3.2조로 늘어 추가 지원 어려울 듯

[고용부 설명]

□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은 경기회복 전망, 백신접종 현황, 최근 지원 인원 및 지원금 신청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ㅇ ‘21.7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439만 3천명(전년 동월 대비 +48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7월을 제외하고 전 기간 지속 감소 추세임.

해명기사

□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작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90일 추가 연장지원(180일→270일) 하고 있음.

ㅇ 고용유지지원(유급지원금) 지원기간은 270일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업은 10월 이후까지 지원 잔여일이 남아 있고,

-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 

* 평균임금 50% 범위 내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월 198만원 한도)

-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 업종별 고용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

□ 그간 정부는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유지지원을 계속해 왔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년·금년과 같이 추경, 기금계획변경 등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