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대책,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3576 | 등록일 2021-08-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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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하지만 노동부 개정안은 연구용역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진은 구직급여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업에서의 반복수급은 3회차부터 제재하더라도 이직한 직장의 경우는 4회차부터 제재를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ㅇ (중략)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지난 7.9.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 중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대책은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방안임

□ 다만, 오늘 보도된 기사에서는 반복수급 횟수와 관련된 일부 정책 제언만 보도된 것이며,

ㅇ 전체 정책 제언의 요지와 정부에서 마련한 반복수급 방지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용역 및 정부의 대책안 비교
연구용역 및 정부의 대책안 비교

□ 정부에서 마련한 반복수급 대책은 논의 과정에서 사회보험 체계와 정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장 및 수급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노·사가 제시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ㅇ 공감대를 이룬 내용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 △지급정지 등 과도한 수급권 제약은 지양하고 단계적 급여 감액 등 완화된 제한 방식 적용,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적용 제외 대상 신설, △반복수급에 대한 사업주 책임 부과 방안 마련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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