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시행 안내

조회수 3652 | 등록일 2021-08-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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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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